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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코로나19 확진ㆍ의심자 발생시 공기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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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4회 작성일 : 20-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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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공기연장 지체상금 부과 불가


민간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기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 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사업자가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요구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면 변경된 공기 등을 기반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공기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으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공기연장이나 공사중단 등으로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출처 : 건설경제 2020.03.0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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