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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석조사의 개요
  • 타당성조사란?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있음

  • 타당성조사의 목적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타당성조사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사업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사업의
    쟁점파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
    발전분석
    종합평가 정책제언
    사업의 쟁점파악 >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지역균형 발전분석 > 종합평가 > 정책제언
사업타당성조사 업무flow
과업의 착수 사업의개요분석 조사분석방법검토 경제성분석
종합평가및정책제언 기타재정사업분석 기술성분석 정책성분석
연구원의 주요업무
  • 공공기관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분석

    공공기관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연구과제 개발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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