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 산안법 시행에… 건설사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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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9회 작성일 : 20-01-17 10:36본문
대림, 관리자 정규직 전환 속도
대우, 안전직 16명 신규 채용
HDC현대사업, 협력사 계약때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추진
삼성 등 내부 관리시스템 정비
업계 “변화된 제도 광범위하고, 처벌도 강화돼… 유예기간 필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사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설사별로 안전관리자 확보 계획을 세우고 협력업체 선정기준에도 안전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안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내부 업무 처리절차 개선에 들어갔다.
우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현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력 양성과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산안법은 12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를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로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건설현장별로 채용하던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대림산업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48% 수준으로 건설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도 올해 안전관리자 인력 풀(POOL) 확대에 나선다. 올해 안전직으로 16명을 신규 채용하고 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비율을 높인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협력사 선정기준에도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원청은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적정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산안법에 명시됐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 계약할 때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으로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가능한지를 협력사 선정 시에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도 하도급 계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안전평가 비율을 기존 4%에서 20%로 대폭 높였다.
산안법 시행과 별개로 내부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협력사가 20억원 이상 공사에 안전전담자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555개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기술안전분야 전문 임원을 선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GS건설은 타워크레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는 100%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장 안전담당제를 도입해 임원이 불시에 건설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 내에서는 산안법으로 바뀌는 제도가 광범위하고 처벌기준이 대폭 높아진 데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안전담당 부장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용이 많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전파가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좀 둬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점검에 앞서 안전보건공단이 패트롤(순찰) 방식으로 점검에 나서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면서 “공단의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되는 곳에 정부가 점검에 나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건설경제 2020.01.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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