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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그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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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56회 작성일 : 20-04-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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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절차 완화 ‘계약예규’ 신속 정비

LH,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

건설공제조합,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프로그램들이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계약 절차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정비를 서둘러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기관은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과 자재대금 지급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특별융자와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에 더해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등 건설관련 민간보증기관들도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적격심사기간과 검사기간,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기재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 대해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간을 종전 7일 이내에서 3일로, 불가피한 경우 심사 연장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한 것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검사기간은 당초 준공 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이를 절반 수준인 7일로 줄이고,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도 검사완료일과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서 3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검사기간과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을 줄이는 이번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비 지급이 원활해져 건설사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LH도 공사비 지급기간을 줄이고,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현장 활성화방안을 내놨다.

LH는 검사기간의 4일 단축에 따라 공사비 지급기간이 8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 상반기 동안 우선 적용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고,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재료비를 분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가 받는 벌칙조항도 면제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앞서 시행에 들어간 특별융자,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에 이어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도 이와 비슷한 조합원 유동성 지원에 나섰고, 지원책을 더욱 강화ㆍ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들 지원책은 현장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나 올 연말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한시적 지원방안에 불과해 그 이후가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발주기관은 물론 민간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발이 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기 극복을 담보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20.04.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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