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고속도로 공사에 ‘BIM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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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71회 작성일 : 20-10-06 16:32본문
내년부터 모든 신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가 의무화된다. BIM 활용 능력이 없는 설계, 엔지니어링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BIM를 100% 도입한다.
BIM은 3차원 설계와 각종 공사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평면 도면 설계와 비교해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부터 BIM 전면 설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BIM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에 BIM 전면 설계를 적용했고, 올해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 가운데 절반을 BIM 설계로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5건 정도가 BIM 전면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 용역에 BIM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 신규 고속도로 설계에 BIM이 전면 도입되면 시공 과정에서도 BIM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전망이다.
BIM이 처음 도입된 대산∼당진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4공구만 BIM이 적용돼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BIM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전체 노선 설계에 BIM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시공도 BIM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BIM 활용 능력을 갖춘 설계사를 대상으로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설계사가 BIM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태가 많았다. 도로공사는 BIM 활용 능력이 없는 설계사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BIM 용역 대가 수준은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마련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에 BIM를 전면 도입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설계사들이 BIM 업무를 외부로 아웃소싱해 왔는데 앞으로는 자체 능력을 갖춘 설계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BIM이 시공은 물론 추후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의 도면설계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업무도 함께 하기 때문에 BIM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BIM 적용을 높이기 위해 국산 BI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건설경제 2020.10.06 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