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한병우 한산연 원장 "시공품질 향샹, 원가분석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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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0회 작성일 : 20-01-16 10:51본문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관공서는 물론 시공사도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공 전 공사비의 원가를 제대로 분석하는 등 계약금액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확한 공사비를 책정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 공사내역에는 수 많은 자재 항목과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설업계에는 변수로 인한 공사비 변경 관련 소송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부와 시공사들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변수를 세부적으로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 원가분석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원가분석사들 가운데서도 건설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바로 한병우 원가분석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0년도부터 건설원가분석 관련 일을 해 온 원가분석 업계의 베테랑이다. 건설원가분석이라는 한 분야에만 몸을 담은 지 27년째다.
한병우 원가분석사는 지난 2005년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이하 한산연)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한산연은 원가분석 외에도 관리 시스템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공급 전문가 육성 등에도 힘쓰고 있다.
한병우 원장은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건설사들은 저가금액으로 수주에 혈안을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사비 책정하고 추가 간접비를 막아야 시공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봤다.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와 건설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건설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룰 단계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를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발주기관들이 시공사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던 문제, 시공사들의 기술적인 한계 등도 원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해야할 시점이다. 만약 공사비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기준이 될만한 원가를 제시하기 위해 한산연을 설립햇다.
한산연은 주로 현장 단위별로 원가분석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건설사와 관련이 크다. 입찰때부터 준공때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현재도 약 300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물량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및 검토, 설계변경, 기타 추가공사비 산출을 지원한다.
▲국내 국내건설산업에는 여전히 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동안의 관례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각 법률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대부분의 관행은 서투른 공사비 책정으로 생기는 후유증이라고 본다.
이는 공사비를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공사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변경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계약은 도면과 내역과 물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공사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 시간과 물량의 변동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물가변동은 시공기간과 인건비, 자재비가 인상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이고, 그 외 모든 변수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기타 계약변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금액조정은 사실 어느 공사현장마다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발주처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물론 법률적인 기준은 이미 성립돼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다보면 공사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공사 입장에서 꼭 준비해야 하는 대처방안은.
-건설사들은 원가분석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원가가 맞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돼 부도로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것에 대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사는 본사 관리자와 현장관리자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데,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또 현장공무관리를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섭외해 현장에 파견하고 불가피한 계약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공문을 제출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경영자 또한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계약조정 자체가 불편한 일로 여겨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변경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발주청에 예산낭비를 걱정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약금 조정에 의지를 다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건설원가계산의 합리적인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비 산출 시 적정시공단가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공하는 공사비의 단가들은 조달청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년에 2번 발표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 단가들이 우리나라 국내 건설 현장들의 시공 단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가들이 예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실제 표준단가보다 저평가돼 공표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시장단가를 저평가된 실적단가기준으로 발표한지 15년이 됐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부실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 품셈 수량 조정도 꼭 필요하다. 적정하게 책정돼야 할 공사비가 예산에만 맞춰져 추후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건설원가계산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각각의 공공기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공인한 100여개의 민간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격인 원가분석사를 국가자격으로 승격시켜 공공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곧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원가관리사, 적산협회에서 주관하는 적산사, 공공조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조달지도사 등 각종 건설원가 관련 자격등의 전문화와 기준의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발주기관에 건의 사항이 있다면.
-공공발주기관은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로 인한 혜택이 수백만의 건설인에게 골고루 돌아가 실질적인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발주에서는 계약목적률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최소한의 구체적 계약조건의 제시가 필요하다. 즉 도면, 수량, 내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출처 : 데일리안 2017.11.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