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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 메시지] 한병우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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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6회 작성일 : 20-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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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에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한다는 정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상집행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예정가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과소 책정된 경우 입찰자가 손해이고, 반대로 예정가격이 과다 책정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예가의 과소, 과다 계상만으로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사유가 아니다.

예가 과소가격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공사원가계산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원가계산용역기관 등의 자문과 사전검토를 통해 예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원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황윤태기자 hyt@


[출처 : 건설경제 2019.01.0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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